등록
등록
몽골 국적의 밀반입 총책인 알탄○○(여, 34세, 국내 단기 체류자 신분)는,‘14. 11. 26. 인천공항 세관에서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로 적발되어 소위블랙리스트(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등재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15. 1. 5 ~ 4. 17.간 이번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들은물론, 몽골에 출입하는 우리나라 종교인들을 동원, 이들을 통해 수회에 걸쳐 의약품을 밀반입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여 왔다
또한, 금당2호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투약행위를 한 우○○(남, 76세)등은,“금당-2호”주사약을 알탄○○등으로부터, 2㎖ 앰플 1개당 2,500원에 매입한 후,암환자 등 수백 명에게 1개당 10,000원을 받고 투약하거나, 자체적으로 무허가 제조한 한방 주사제를 투약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함으로써, 약 10억원 상당범죄 수익금으로 벤츠차량 등 고급승용차 2대를 운행하고, 해외 골프 여행을 수시로 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함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들어났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