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김응택]부천시 원미구는 관내 개별 주택 1만734호에 대한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하여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이번 공시대상 주택의 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다.
구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및 소유자 열람을 실시했으며 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 평균가격은 2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가는 도당동 소재 주택으로 28억 4000만원이며 최저가는 중동 소재 주택으로 3천 49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tax.bucheon.go.kr)를 통해,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aao.kab.co.kr/aaofx/)를 통해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6월 1일까지 원미구청 세무2과 또는 주택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한다.
서경순 원미구 세무2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등에 활용된다"며 “적정한 가격공시로 조세부과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