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친 가격으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고성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적정가격에 비추어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주택등과의 가격권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가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하고,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