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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제도』는 수혜자의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제도로서 신청자들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청주시에서는 기간제 보조인력을 3개월간 채용, 읍면동에 배치하여 신청자들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교육은 기간제 보조인력이 업무수행 하는데 필요한 교육으로서 맞춤형 급여제도의 주요개념 등 맞춤형급여 업무처리 절차 등 선정기준, 상담, 신청절차에 관한 교육을 기간제 보조인력 4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조인력은 2015. 5. 1 일∼8. 31일까지 3개월이며 근무지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맞춤형복지급여 신청‧접수, 홍보 및 기타 업무보조 등의 일을 하게 된다.
김완식 기초생활보장팀장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도입되면 청주시 수급자는 현재 17,000명보다 30~50%증가된 25,000명으로 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것을 대비하여 기간제보조인력들에 대한 교육으로 주민들이 신청시 어려움이 없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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