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청구 대응, 고성군 T/F팀 4차회의 개최
이채건 부군수 주재, 쟁점별 내용과 논점사항 심층 논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11 14:02:52
【고성 = 타임뉴스 편집부】고성군은 지난 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이채건 부군수 주재로 사천시의 권한쟁의심판청구 대응을 위한 T/F팀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4차 회의에는 소관부서 부서장 및 담당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따른 부서별 쟁점사항에 대해 법적 논리와 증거자료 발굴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성군은 사천시의 주장 논리에 대해 청구권의 존재사실 여부와 다툼의 문제, 지금에 와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천시 주장의 모순성 사천시 주장의 모순성, 과거 30년전 국가의 적법행위 절차를 무시하고 장래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청구행위가 법률요건에 맞는 것인지 등 모든 경우에 대해 토론을 이어 나갔다.

이와 함께 국가기본도 관련 해상경계의 법적 쟁점, 대상 토지의 등록 경위, 청구취지에서 밝힌 면적결정의 오류, 1945년 8월 15일 이후 고성군과 사천시의 행정구역 변경사항, 조수간만시 항공사진 분석, 해당토지의 조세부과, 화력발전소의 건립역사 이력, 하이면 일원 군 관리계획 현황, 주민생활권과 도로망 등 고성군 행정권의 실질적인 지배사항 등에 대해서 법적논리 구성을 이어 나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채건 부군수는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사건은 고성군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걸려 있는 만큼 반드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고성군 권한쟁의심판청구 대응 T/F팀은 지난 4월 1일 하학열군수의 특별지시로 구성되어 총 7개부서 14명이 구성되어 권한쟁의심판청구 대응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법조출신 향우에게도 서한문을 발송하여 법률 자문과 협조 요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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