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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응택]부천시 원미구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원미구에 주소가 있는 2014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0.6% ~ 3.8%(소득세의 10%)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을 함께 신고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납세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후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를 연계하여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 후 전국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만을 별도로 할 수도 있다. 또한, 주소지 관할 구청에「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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