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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대인 기자] 홍성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된 내포신도시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66,377백만 원이 투입된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0년 사업을 시작하여 2014년 준공되었으며 전체 구역 10.70㎢(홍성6.56㎢, 예산4.14㎢)로 내포신도시 일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도를 통해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게 된다. 금회 사용료 부과구역은 지난 2월 9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한 내포신도시 구역으로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하수도 사용료가 7월분부터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된다.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량에 업종 및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당 요율을 곱하여 산정 부과한다.가정용 1~20㎥은 260원, 21~30㎥은 340원, 31~40㎥은 460원, 41㎥이상은 510원이며, 일반용은 1~50㎥은 400원, 51~100㎥은 530원, 101~300㎥은 600원, 301㎥이상은 660원이다.
또한 대중탕용은 1~500톤은 340원, 501~1,000㎥은 500원, 1,001~2,000㎥은 520원, 2,001㎥ 이상은 530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사업소에 방문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요건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수도사업소 (☎630-97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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