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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마취총, 타정총, 가스발사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분사기, 도검,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가 해당된다.
신고는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일체의 형사, 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아울러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분사기, 도검 등 무기류의 미갱신자와 주소지 미변경 등 기재사항변경 미신고자도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청시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다.
보은경찰서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총포 등을 보관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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