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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개정된 여주시수도급수조례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2급까지 등록된 장애인 1명당 수도사용량 5㎡(5톤) 감면으로 매월 수도요금 2,700원에 해당한다.
이번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은 신청자에 한하는 것으로 신청 방법은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전월 수도요금 고지서를 지참한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복지팀에 방문해 소정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수도요금고지서를 지참하여 수도사업소에 방문하면 된다.
감면 시점은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다음달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이번 감면혜택은 기존에 감면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공공요금 분야에 다소나마 복지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각 읍면동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아직 모르셔서 신청을 못하신 분은 신청해 해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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