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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에는 부안군의원과 관내 전문건설업체·인력공사·건설기계협회 임원 및 관계자,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호평했다.
실제 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업체 임원은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 형성과 임대료 지급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건설기계 근로자와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의회 임기태 의장은 “부안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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