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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 타임뉴스 편집부】고성군은 2015년 7월 1일 새롭게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의 조기 정착 및 안정된 시행과 수급자 발굴을 위한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홍보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제도의 시행이 7.1일 부터임을 감안해 집중홍보기간은 5. 18 ~ 6.30일까지 전군민을 대상으로 읍면순회 교육, 집합교육, 대중매체 활용, 행복고성소식지, 현수막, 홍보물 배부 등으로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홍보의 주된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은 더 넓게 두터워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점신청기간인 6.1 ~ 6.12(2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이 바뀌는 맞춤형복지급여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4단계로 설정된다. 이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복지급여에 대한 문의는 고성군 각 읍․면 주민센터로 접수 또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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