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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 및 독려 활동을 실시하였으나 5월 현재 상수도체납액이 2,553건/266,050천원에이르고 있어 상수도요금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 체납에따른 정수처분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행하지 않는 수용가를 대상으로정수처분(급수중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화·방문 납부독려를 실시하며, 즉각적 단수를 미뤄왔으나 고의·고질적 체납자가감소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기일 내 체납요금을 납부해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수처분 예고통지서 발송 대상자 : 2개월 이상 체납가구 1,294건
⇒ 법적근거 :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40조
○ 정수처분예정일 : 2015년 6월 2일부터
※ 납부안내 및 문의사항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부서 450-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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