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A초등학교장 등 3명 솜방망이 행정처분 논란
이승언 | 기사입력 2015-05-20 09:21:15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주의,경고 처벌수위 낮아 제식구 감싸기 논란

기간제 수영코치 아직도 강습하고 있어

【 타임뉴스 = 이승언 】 경기 화성시 진안동 A초등학교가 수영부를 운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수강료 이외에 대회수고비 등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5월 7일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A초교에 행정처분 결정초등학교 수영코치 ‘뒷돈’ 챙기다 걸려>   

▲ 화성 A초등학교 수영부 학부모 한테 불법 찬조금을 받은 수영코치는 현재 까지 수영강습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수영부 학생의 부모로부터 대회수고비를 비롯한 불법찬조금을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받아 챙긴 수영코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화성시 진안동 A초교의 교장, 교감, 교사에게 주의·경고 조치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수영코치는 현재까지 해당학교에서 수영강습을 하고 있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및 교육관계자의 봐주기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해당 학교장은 현재 수영코치에게 ‘불문경고‘조치를 내렸으며 추후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수영부 존패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불법찬조금을 받은 수영코치에 대한 처벌보다 제보를 한 학부모에게 보복성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년동안 수천만원의 불법찬조금이 수영부 학부모회 총무 통장을 통해 코치에게 전달된 점을 고려하면 학교 측이 이를 알고 있으면서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수영강습을 학교에 맏겼던 학부모 B씨는 "강습학생 부모들이 돈을 걷어 수영코치 에게 주는건 관행처럼 되어왔다"며 "이런 불합리한 관행이 불법문화로 자리잡는 동안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는 A초등학교 교장 및 운영위원장 은 교육활동 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걷는 것에 불만을 갖고있는 학부모라 할지라도 배우는 입장에서 매일 보는 코치님과 아이들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될까봐 혹은 안내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정부의 세금으로 매월 받아가는 코치의 월급이 있는데 이외의 불법찬조금 등 정체불명의 돈을 내는 일은 근절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그동안 수영코치가 교육활동 발전기금 몫으로 챙겨왔던 금액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으며 학부모 들 조차도 자신에게 촌지상납에 대해 말해준 사실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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