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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괴산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자․ ․박연섭의원 공동발의) 등 9건의 의원발의안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등 모두 12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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