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출향도민 도내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2차 협약
최동순 | 기사입력 2015-05-26 09:41:32

[강원=최동순] 강원도는 5. 26(화) 10시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출향도민 관광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2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양 대명쏠비치 호텔&리조트, 평창 보광휘닉스파크, 춘천 엘리시안 강촌, 속초 현대수콘도미니엄, 정선 하이캐슬리조트 등 도내 5개 리조트 및 호텔과 체결하는 본 업무협약은 지난 14년 12월 19일 도내 8개 업체와 체결한 1차 협약에 이은 2차 협약으로, 이로써 협약에 참여하는 업체는 기존 8개에서 13개 업체로 확대되고 본 협약에 의해 출향강원도민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리조트와 호텔을 방문할 경우 숙박료 및 부대시설이용료 등을 각각 작게는 10퍼센트에서 크게는 80퍼센트 까지 파격 할인 가격혜택 부여 하는 것이다.

본 협약은 출향강원도민증 소지자에 대한 시설이용료 감면 등 우대에 관한 사항이 주요골자는 해당 리조트·호텔은 출향강원도민증 소지자 시설이용료 감면 등 혜택제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강원도는 출향강원도민증 발급과 배송, 발급혜택 홍보를 담당한다.

강원도는 지난 14년 9월부터 “출향강원도민증"을 발급개시하고 이후 도내 시·군 및 관광사업체들과의 연계를 꾸준히 추진하여 기존 16개소에 불과하던 이용료 감면시설을 본 2차 협약체결 시설 5개소를 포함하여 총 34개소로 확대하여 출향강원도민증 발급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강원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모두 포함한다.

이를 발급받고자 하는 출향도민은 (사)강원도민회중앙회 또는 각 지역별 강원도민회를 통해 발급신청하거나, 강원도 총무행정관실에 직접 신청 강원도는 본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출향강원도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는 물론, 보다 많은 출향강원도민의 강원도 방문과 도내 관광시설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한 업체와 감면내용을 보면 춘천 엘리시안 강촌9숙박료 28~40%, 골프장 및 스키장 등 시설이용료 20~40%) 속초 현대수콘도미니엄(숙박비 50%) 평창 보광휘닉스파크(워터파크 및 골프장, 스키장 등 시설이용료 10~50%) 정선 하이캐슬리조트(숙박비 70%~82%) 양양 대명쏠비치(아쿠아월드 이용료 30~40%) 원주 인터불고 호텔(숙박료 40%) 태백 오투리조트(숙박료 40~70%) 속초 한화리조트 설악(워터피아 이용료 30~40%)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오션월드 및 스키장 등 시설이용료 30%) 횡성 웰리힐리파크(골프장 및 스키장, 곤돌라 등 시설이용료 10~50%) 영월 동강시스타(숙박료 10~50%)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오션700 및 스키장 등 시설이용료 25~50%) 정선 하이원리조트(숙박료 10~70%, 스키장 등 시설이용료 20~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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