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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대상은 △주거, 보육, 각종 인·허가 등 서민생활 불편 규제 △기업투자, 소상공인 육성, 농수산업 활성화 등에 부담을 주는 규제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등 행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모든 규제가 해당된다.
이번 공모제는 고성군민, 고성군 관내 기업인 및 소상공인, 고성군청 산하 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고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모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군청 규제개혁추진단,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55-670-2719) 또는 이메일(syp0210@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과제는 실무부서와 규제개혁추진단의 예비심사를 거쳐 완성도, 실현가능성, 효과성, 적정성 등 4개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우수 제안자를 선정하고, 10월경에 최우수 1명에 30만원, 우수 2명에 각 20만원, 장려 3명에 각 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기업인의 소중한 의견이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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