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제천=남기봉 기자]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명현(새누리당) 전 제천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적시된 행위로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린 점이 모두 인정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23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근규 후보를 상대로 "과거에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문건을 돌리다가 전과자가 된 경우가 있었다"며 허위 발언(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시장은 이후 가진 다른 토론회에서 "자신이 잘못 알았다"며 사과했지만, 이근규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최 전시장을 고소했다.
최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과 동영상을 통해 치적을 홍보한 사실이 문제가 돼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