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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이란 국민안전처 장관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 보험료의 55~86%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풍수해 피해 지원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해 풍수해보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요장소에 현수막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읍면 이장회의와 상습피해 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풍수해보험 대민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완주군청 재난안전과(290-2935)나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입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에 문의하여 가입하면 된다.
김종혜 재난안전과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대형화하고 있다”며 “지역 거주민과 온실재배 농민 등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은 재산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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