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8 14:16:38
【부안 = 타임뉴스 편집부】부안군은 지역 내 토지 17만41필지(전체 토지의 68.7%)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5년 1월1일 기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는 대상토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 홈페이지(http://www.buan.go.kr)나 군청 민원소통과, 해당 읍․면사무소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30일까지 군청 민원소통과와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를 이용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 063-580-4389)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편익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현장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의신청 토지의 현장검증시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동행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는 7월1일부터 조사해 10월30일에 개별공시지가(7월1일 기준)를 결정․공시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