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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및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홈페이지(https://www.kras.go.kr/)에 접속해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여 조회 할 수 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055-940-3866)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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