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
박정도 | 기사입력 2015-05-29 10:23:04

[횡성=박정도 기자] 횡성군은 2015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2238필지가 늘어난 19만3315필지며,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6.56%(2014년도 변동률 6.62%) 강원도 평균 5.33%, 전국평균4.6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계올림픽관련 사회기반시설 확충, 우천 제2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점차적인 비도심 지역의 지가현실화의 영향을 받았다.

관내 최고지가는 횡성읍 읍상리 575-6번지로 1195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강림면 부곡리 산4번지로 1345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29일부터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6월 말까지 군청 허가민원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7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록세 등 각종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2015년도 횡성군 개별공시지가는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및 읍, 군 홈페이지(www.hsg.go.kr)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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