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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방세법」은 주민세 표준세율을 1만원으로 규정하고, 표준세율에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주민세 인상안 의결로 2017년에는 24억원(주민세 인상분 7억원, 보통교부세 패널티 감소분 17억원), 2018년부터는 48억원(주민세 인상분 14억원, 보통교부세 패널티 감소분 34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하여, 주민복지와 시민안전 등 폭발적 재정수요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주민세를 1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보통교부세 패널티 감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자체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어,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 주민세 인상을 위해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금번 주민세 인상이 서민증세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가 비과세 되며, 주민복지 및 시민안전 등의 재원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인상임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민설득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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