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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양돈장 주변 특유의 냄새 발생 억제를 위해 돼지 사양관리단계에서는 악취저감용 생균제를 급여하여 1단계 저감효과를 달성하고, 사육단계에서 돈사 바닥에 악취저감제를 살포하여 2단계 냄새발생을 억제, 가축분뇨 처리단계에서 퇴비장 밀폐와 액비생산시설, 저장조 및 돈사간 분뇨 이송시설등 악취발생 근원지를 차단하는 3단계를 병행함으로 양돈장의 청결유지를 위한 농가계도를 실시한다.
이번 대책은 행정은 물론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이룰수 없는 것으로 농가 자발적인 노력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대책추진에 비협조적인 양돈장은 페널티를 적용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에서 제외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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