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9 15:56:25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청주시에서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표준세율(1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올해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에서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복지 분야 등의 국비보조금 요구에 앞서 주민세 현실화에 대해 강력한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있고, 세율인상을 소극적으로 이행한 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강화하는 추세로 전국 31개 자체단체와 함께 시에서도 적극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청주시 시세 조례로 읍면 지역은 2001년부터 5,000원으로 동 지역은 2004년부터 5,200원으로 부과하여 그 동안의 물가상승율과 징세비용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매년 150%인 25억원을 보통교부세의 패널티로 부여받아 왔으나 2015년에 200%로 강화되어 10억원이 증가된 35억원의 페널티를 부여 받았다

주민세율 인상을 위한 청주시세조례 개정은 6월11일까지 입법예고로 시민의견을 청취한 후 행정절차를 거쳐 7월중 공포예정이다.

조례 개정 후 세입은 15억원 늘어나고 페널티 35억원 감소로 최소 50억원의 세입증가와 함께 자체 노력도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기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세입은 취약계층의 복지재원과 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도시 건설의 자주재원으로 알차게 쓰이게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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