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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박정도 기자] 원주시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며 체납액 줄이기에 나섰다.
4월 말 기준 관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55억 10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3.6%를 차지한다.
시는 무적차량(일명 대포차) 등 고의로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아 경찰과 협조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문 징수과장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고 만약 이를 무시하고 운행을 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세금납부를 당부했다.
납부 문의는 원주시 징수과(737-2392~5)로 하면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오는 16일 전국에서 일제히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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