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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준수사항 및 2015년도 개정법령에 따른 시책 휴게음식점을 경영하는 기존 영업주들이 해마다 받아야하는 필수교육이다.
교육을 미이수하면 「식품위생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에 참석한 영업주들은 영업자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과 식중독 예방에 대한 방법 및 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해 교육을 받고, 영업자 운영 및 서비스기법, 영업자 책무 및 행정사항 등 총 3시간 동안 위생교육을 받았다.
시에서는 교육외에도 휴게음식점 영업자들로 하여금 위생적이고 친절한 식품접객문화 향상으로 선진 외식문화 정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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