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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장은 소룡마을 귀농인의 집을 시작으로 대현마을, 단기체류형 귀농인의 집 등 3개소를 방문해 입주자들의 귀농 및 입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거창군 정착을 위해 최저 1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생활이 가능하며, 입주자들은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영농 기술을 배우고 집과 영농경작지를 물색하는 등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소룡마을 입주자는 “신원에서 오미자 농장을 구입하고 집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먹었는데, 농장 근거리에 위치한 귀농인의 집에 입주하게 돼 너무 기쁘고 고맙다”라고 말했다.
신원면장은 “도시민들이 거창지역에 귀농 귀촌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원면 귀농귀촌 상담센터를 찾아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신원 귀농인의 집 입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운영마을(대현, 소룡) 이장이나 신원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055-940-7790)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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