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국기 선양조례 제정 추진
-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사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5 16:49:29
【울산 = 타임뉴스 편집부】울주군(군수 신장열)은 울산시, 구,군 최초로 국기 선양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고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해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외에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국제행사ㆍ국제회의 개최기간과 울주군민의 날 및 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국기를 달도록 했다.

그 외에도 국기보급을 비롯한 국기선양사업 추진과 공공시설과 대형건물의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읍․면사무소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 설치․운영을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국기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기 선양단체에 대한 지원과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최재전 총무과장은“울주군은 울산 3대만세운동중 2곳이 발생했을 정도로 애국과 충절의 고장이라면서 광복 70주년의 의미있는 해에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조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 울주군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