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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고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해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외에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국제행사ㆍ국제회의 개최기간과 울주군민의 날 및 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국기를 달도록 했다.
그 외에도 국기보급을 비롯한 국기선양사업 추진과 공공시설과 대형건물의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읍․면사무소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 설치․운영을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국기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기 선양단체에 대한 지원과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최재전 총무과장은“울주군은 울산 3대만세운동중 2곳이 발생했을 정도로 애국과 충절의 고장이라면서 광복 70주년의 의미있는 해에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조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 울주군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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