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8 10:11:59
【산청 = 타임뉴스 편집부】산청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전년대비 574건이 증가한 1만4768건, 14억 91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읍・면별 부과 현황은 산청읍 2758건 2억8400만 원, 신안면 2649건 2억7400만 원, 단성면 2546건 2억6700만 원 순으로 정주여건 향상에 따른 전원주택 신축 및 투자기업 증가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해마다 4% 내외의 세수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등으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주요거리 현수막 게시, 다세대 건축물 납부안내 포스터 부착,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납기경과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산청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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