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질 체납 대포차량 꼼작마
번호판 영치 등 총 101대, 5천만원 징수
박한 | 기사입력 2015-06-10 08:43:31

[진주타임뉴스=박한] 진주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명 대포차로 의심되는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208대에 대하여, 체납액 2억 2천만원 중 67대 5천만원을 징수하였다,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인도 13대, 등록번호판 영치 17대, 공매 4대 등 모두 101대에 대하여 특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포차량은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가 달라 악성 체납의 요인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잦은 이동과 각종 범죄에도 이용되어 왔으며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명의가 다른 불법차량이어서 보험혜택을 받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켜 왔다.

시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비 양심적인 체납자는 등록번호판 영치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인도 명령으로 공매 처분 등 체납차량은 도로상의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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