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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제조업조사는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활동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과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기본 통계조사이다.
6월 10일부터 진행될 광업제조업조사는 남양주시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방문하여 사업체현황, 사업실적 등 13개 항목에 관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자는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에 따라 통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대상 사업체는 조사원이 사업장 방문 시 반드시 조사요원증을 확인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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