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9년째 한국주택협회 감사전무
김민규 | 기사입력 2015-06-11 10:34:46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출신 퇴직 후 부회장 취임 협회 봐주기 의혹

협회관계자 민간단체 국고보조지원금 받지 않기 때문에 감사대상 아니다,.주장

【 타임뉴스 = 김민규 】 국토교통부가 한국주택협회 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감독해야 되지만 무려 9년째 특정감사는 물론,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토부와 주택협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006년 국토부 감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감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행법(주택법 92조,주택법시행령 120조)에 따라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감독하도록 되어있지만 기본적인 업무편람에 관한 사항만 1년에 한 번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의 밀실행정 및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주택협회는 재단법인으로서 국토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의 이익단체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여론을 받아오고 있는 단체이다.

이 같은 문제에 국토부 관계자에게 “그동안 주택협회의 관리감독 감사 여부에 대해 묻자 업무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다며, 확인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출신인 유 모 씨 가 주택협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4년 1월 1일 취임 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토부에서 퇴직한 유 부회장이 협회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건설관련 종사자 A씨(47세)는 퇴직 관료들이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공무원연금을 평생 받는 것도 모자라 업자들의 이익단체에서 또 돈을 받으며 국민의 등을 치는 형국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직무 관련 영리법인에 2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돼 있는 공무원 윤리법을 개정해 각종 협회와 조합에의 취업도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그동안 한국주택협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운영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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