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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매년 전국 시군구의 모든 징수부서가 일제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나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철원군에서는 담당부서외에도 세무과 전직원을 동원하여 철원군 지역의 곳곳을 다니며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은 징수촉탁(4회 이상 체납)된 체납차량은 모두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철원군은 올해 4월중 2주간 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 기간을 운영하여 53대의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 및 영치예고하여 11,972천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번호판 영치시 체납액 징수의 효과가 크므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하여 계속적인 운영을 추진 중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창구수납이나 CD/ATM기기에서 현금(신용카드) 납부와 고지서에 부여된 가상계좌납부, 관내 읍 ․ 면사무소 및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 및 모든 은행 홈페이지나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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