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관련 소송서 승소
남기봉 | 기사입력 2015-06-13 08:27:35

[제천=남기봉 기자] 충북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자격을 둘러싼 제천한방스포츠클럽과 제천시의 다툼에서 제천시가 승소했다.

12일 제천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원고인 한방스포츠클럽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제천한방스포츠클럽은 2014년 8월 20일 열린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차기 수탁 운영자로 KBS비즈니스가 선정되자 이에 불복해, 심사가 불공정했고 전임 시장의 확약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수탁자 지위가 한방스포츠클럽에 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천시는 이번 소송에 승소함에 따라 지난 8개월간 진행된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자 자격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 될 예정이다.

한방스포츠클럽 관계자는 "아직 재판부의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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