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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규제개혁 종합상담회’는 도민을 찾아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규체를 해결해나가는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에 접수된 사전발굴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상담회에서는 ‘귀농정착 지원사업 신청기간 완화‘ 등 총 9건의 과제가 보고됐으며, 상담결과 경남도와 관련된 1건과 함양군과 관련된 2건 등 총 3건의 직접 규제를 완화하고, 법률과 관련된 6건은 중앙 해당부처에 건의해 규제완화를 요청키로 했다.
이번 상담회로 ‘귀농정착 지원사업 신청기간 완화‘ 과제가 해결되면 연초에만 귀농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던 것이 연중 또는 상하반기에도 신청 가능하게 돼 귀농인의 빠른 정착 및 귀농인구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공단지 구역 경계선 변경으로 수동면 ㈜한국화이바와 (주)한국 카본의 재산권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으며,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도 완화돼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 저장성을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인의 현장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 노력하겠다”며 “건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중앙정부의 법령개정, 지자체의 조례개정 등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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