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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으로 활동보조,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사회활동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1,2급 중증장애인만이 신청자격이 있었으나, 지난 6월1일부터는 3급까지 신청자격이 확대되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청자격이 확대된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관내 거주 3급 장애인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으며, 각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신규 신청 접수 및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난 3월 경기도로부터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구리, 남양주, 가평 지역의 활동보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7월 중순부터 교육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140명의 활동보조인이 양성될 전망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는 양질의 활동보조인을 양성함으로 활동보조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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