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화성시 화장장 입지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반대’ 표명
김유성 | 기사입력 2015-06-25 09:05:04
【 타임뉴스 = 김유성 】 수원시가 국토교통부의 화성 종합장사시설 건립관련 2016년 수도권 그린벨트(GB)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해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갈등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24일 밝혔다.

시는 “수원시와 제반 영향권 내에 있는 위 시설 인접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증 없이 결정된 화성시 장사시설의 입지선정에 대한 협의 절차의 결여와 이로 인해 파생된 갈등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금번 승인 신청 된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화성시 장사관련 시설 건립 부지 인접 서수원 주민들로부터 집단 반대민원이 발생하여 경기도가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며 “경기도에 제출된 수원시 및 장사시설 인접 서수원 반대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 없이 GB관리계획이 조건부 의결되었고 이로 인해 민관협의회가 결렬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인접 서수원 주민들은 △인접한 수원주민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 미이행 △국도39번 및 42번 도로의 상습 정체문제 △그린벨트지역 및 생태보존가치가 높은 서식지의 훼손문제 △경기도의 화장장 수요 시급성 여부 △갈등조정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시 또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의견 표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 1월 22일 경기도에 △사업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영향평가시 수원시 주민대표 참여 △갈등해결을 위한 화성시의 노력과 경기도와 중앙정부(국토교통부)의 조정역할 기대 △보금자리주택지구인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서 직선거리로 2km내외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반대 등 서수원주민 의견 적극 수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1일 수원시에 ‘경기도 화성시 장사관련 시설 건립 건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공문에서 “화성광역화장장에 대해 인접 서수원주민들의 집단 반대민원이 발생하여 경기도가 갈등조정협의를 진행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며 “관련 시설 입지와 갈등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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