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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혼과 고령출산의 증가로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은 부족한 실정이었기에 이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결정은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임산부 중, 조기 진통, 분만 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산모가지원대상이며 1인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나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김천시 보건소 1층 민원실로 제출하면 되고,기타 사항은 김천시 보건소 건강출산담당 ☎421-27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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