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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 타임뉴스 편집부】연천경찰서(서장 차경택)는 지난 25일 19시경 연천군 전곡읍 한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한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을 하는 게임장이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전조사를 거쳐 현장을 급습, 불법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한 업주 이某씨(40세,남) 등 3명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387만원을 압수했다.
해당 게임장은 정상적인 게임물로 운영을 하며 게임점수에 따라 게임기안에 있는 포인트를 종업원이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휴대폰으로사진촬영 후 10%공제 된 금액으로 현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차경택 서장은 “불법사행성게임장은 서민들의 피와 땀으로 벌은 소중한 돈을 사행심으로 잃어버려 가정파탄과 경제적 궁핍으로 타락하게되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강력한 척결 의지로 단속을계속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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