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안내..
김민규 | 기사입력 2015-06-29 10:56:30

市 아동복지관에서 2015년 하반기 내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 설치 계획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타임뉴스=김민규]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개요 ◈

설치시설 :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

시설유형 : 아동복지법 상(제52조) 공동생활가정

설치방법 : 주택(아파트 등) 매입을 통한 설치

설치규모 : 전용면적 100㎡ 이상, 방 4개 이상(심리치료실 1개 포함)

인 력 : 4명(쉼터장 겸 보육사 1명, 보육사 2명, 심리치료사 1명)

예산지원 : 124,000천원(국비 40% : 시비 60%) - 12개월 운영기준 시

- 설치비 : 운영자 자부담

- 인건비 : 82,000천원(4인)

- 운영비 및 사업비 : 42,000천원

설치신고 : 소재지 군구에 아동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설치신고(설치시설 지정 후)

기타사항 : 공동생활가정 기준 준용

설치 운영 수요 파악 : 2015. 7. 3(금)까지

문의사항 : 市 아동복지관 아동보호팀(☎440-8075)

※ 기존 공동생활가정 중 설치규모를 충족하는 시설에 한해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운영전환 가능(☆관할 부처 및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 준수 이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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