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1생활권 초등학교 공동학구 확정 공고
아름초와 늘봄초 공동학구 지정, 도담초는 제외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7-01 11:24:38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 1생활권 위치한 늘봄초를 아름초와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세종시 1생활권 초등학교 공동학구 지정’을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1일 확정 공고했다.

이번 시교육청의 공동학구 지정은 과대현상이 일고 있는 아름초 학구의 학령아동들을 인근 지역인 늘봄초에 분산 배치해 학교 간 균형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다.

지난해 3월 42학급 규모로 개교한 아름초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유입에 따라 현재 53학급, 학생 수 1300여명으로 과대학교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반면, 올해 3월 42학급 규모로 개교한 늘봄초는 학구 내 공동주택 입주율이 99%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29학급의 여유가 있는 상태다.

공동학구 지정에 따르면 아름초 통학구역 내 학생(미취학아동)에게 늘봄초 전・입학 선택권이 일방으로 부여된다. 따라서 늘봄초 통학구역 내 학생은 아름초에 전・입학 할 수 없다.

아름동의 대우푸르지오와 중흥 S클래스, 단독주택지인 D1~D7 그리고 주상복합인 C1~C2만이 아름초와 늘봄초 둘 중 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1생활권 초등학교 공동학구는 이달 1일자로 현 재학생 및 전학생 그리고 내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한편, 지난달 9일 행정예고 된 공동학구 지정(안)에는 같은 생활권 내의 도담초도 포함되었으나 시교육청의 선택권 부여 의도와는 달리 예비・재학생 학부모들의 강제학군 배정 우려 등의 이유로 이번 공동학구 확정에는 제외됐다.

손인관 학교설립과장은 “공동학구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늘봄초를 외국어 특성화학교로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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