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내 자연장지 조성위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불허" 결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1 16:42:21
【양평 = 타임뉴스 편집부】양평군에 따르면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원에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경기도로부터 지난 30일자로 불허가 통보됐다.

현행 50,000㎡ 이상의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및 군에 따르면 재단법인 우보(가칭)에서는 자연장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련 규정 및 양평군 의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허가 통보됐다.

불허가 사유는 사업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집단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사업추진 시 주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지역 내 갈등 조장,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게 되면 법인의 목적 달성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평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에 언급된 자연장지 수요를 양평군 관내의 현재 시설로도 이미 충족하고 있고, 사설 자연장지는 기존 묘지를 활용한 자연장지 전환을 장려하고 있어, 신규로 법인을 설립해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것은 양평군 장사시설 수급 계획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군에서 운영하는 쉬자파크 진입로 이용 시 관광객 유치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사업지 주변 관광지, 전원주택, 숙박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연장지 설치에 따른 사회일반의 이익이 지역경제 발전에 따른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한편 재단법인 설치에 따른 사전에 경기도에 제출된 양평군 의견에는 ▲양평군 장사시설 수급 계획서상 관내 장사시설로 사망자에 대해 수요를 이미 충족함 ▲대규모 자연장지는 주민의견과 입지여건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 ▲자연장지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강력한 반대 움직임 보임 ▲지역 분열 및 주민 간 갈등이 심화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쉬자파크와 인접한 곳에 있어 이 곳 진입로를 이용할 경우 외부 관광객 방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등이다.

수목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순부 위원장(백안리 거주)은 “사업예정지 위치가 자연장지가 들어설 수 없는 위치로써 경기도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린 사항이며, 양평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환영하며 향후에도 자연장지에 대해서 언급 자체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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