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2 09:47:57
【함양 = 타임뉴스 편집부】함양군은 지난 달 30일부터 부모 등의 사망신고와 사망자재산조회를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처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사망신고이후 금융거래정보(은행‧보험 등), 지방세‧국세(체납액‧고지액), 국민연금(가입유무), 자동차 및 토지 소유현황 등 6종의 각종 재산조회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다.

절차는 자격확인→접수→시스템입력→신청서 이송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상속자가 사망신고 즉시 또는 사망처리가 완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청이나 읍면동센터의 가족관계등록을 접수 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제1순위(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순이다.

군 관계자는 “통합처리 서비스가 시행되면 상속자들이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를 위해 7개 기관을 방문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며 “채무상속 포기, 상속관련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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