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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망신고와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해서는 읍면사무소와 군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여러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와 온라인·우편등을 통해 상속에 필요한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토지, 자동차, 세금등의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면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내역을 받아볼 수 있으며,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각각 금융감독원·국세청·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인이 상속준비 절차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서비스 관련 문의와 신청은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구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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