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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과 재난예방정책관을 차례로 방문한 자리에서 관내 위험교량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국가시책사업 및 복지수요 증가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교량, 급경사지, 노후저수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요구 의견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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