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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8주 동안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에서 정한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에너지의 사용의 규제를 받는다. 사실상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영업장이 이에 해당된다.
철원군은 이 기간 동안 문을 연 상태로 냉방을 하는 영업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에 나서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할 것과 전력난이 심한 여름철에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며, 이러한 에너지 수급문제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하여 실내온도를 26℃ 이상유지 하는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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