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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그 동안 자치단체에서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 영광군은 201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26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타당성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4건, 5,430백만원을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다.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시책 또는 지역현안사업,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 절감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사항 등이며, 모집된 제안은 관련실과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 홈페이지의 예산참여방을 통해 접수하거나 군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주민참여예산제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의견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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