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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원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 기간 내에 분만하고 다음의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임산부이다.
구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지원기간 |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 ■ 분만 중 및 분만직후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질병코드및 수술명 | ■ O60.0, O60.1, O60.2, O60.3 |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 ■ O11, O14, O15 |
필수진료내역 | ■ ʻ자궁수축억제제 약물명ʼ 및 ʻ 투여일수ʼ | ■ ʻ자궁색전술ʼ 또는 ʻ자궁적출술ʼ 또는 ʻ5팩 이상 수혈ʼ | ■ 황산마그네슘 투여여부ʼ 또는 ʻ항고혈압제 약물명ʼ |
지원대상 |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
지원규모 | ■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이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비서류와 함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소 가족보건팀(☎644-4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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