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3 11:40:07
【이천 = 타임뉴스 편집부】이천시(시장 조병돈)는 7월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가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할 때 의료비를 추가지원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원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 기간 내에 분만하고 다음의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임산부이다.


구분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 분만 중 및 분만직후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및 수술명■ O60.0, O60.1, O60.2, O60.3■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O11, O14, O15
필수진료내역■ ʻ자궁수축억제제 약물명ʼ 및 ʻ 투여일수ʼ■ ʻ자궁색전술ʼ 또는 ʻ자궁적출술ʼ 또는 ʻ5팩 이상 수혈ʼ ■ 황산마그네슘 투여여부ʼ 또는 ʻ항고혈압제 약물명ʼ
지원대상■ 비급여 본인부담금-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규모■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이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비서류와 함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소 가족보건팀(☎644-4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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