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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는 가축분뇨 무단투기 및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 미신고․미준공 배출시설 운영 및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결과 관계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최근 2015년 3월 25일 시행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내용(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배출시설에 대한사용중지 명령 및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쇄 명령 등)의숙지를 강조하며.”면서 “2015년도에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철저한 단속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다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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