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한 번 방문으로 상속 재산 확인 가능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3 11:00:19
【양주 = 타임뉴스 편집부】양주시는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거래, 세금 등 6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에 필요한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처리하는 민원편의 시책이다.

서비스 시행 대상은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 등 6종이며, 사망 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에서 처리기관으로 신고서를 송부 후 처리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조회 결과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해당되며 신청 후 지방세, 자동차, 토지는 7일 이내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은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생활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031-8082-5321)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